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선 온종일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법무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이 타당한지 따지기 위한 자리였다.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이어진 감찰위 회의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자, 윤 총장 측은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회의장을 떠난 뒤 감찰위원들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총장 수사 의뢰와 관련한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찰보고서 내용 삭제' 의혹을 폭로한 검사가 출석해 박 감찰담당관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반박하면서 대질신문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감찰위는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등의 처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감찰위의 결론을 사실상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