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재감을 알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으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한 윤 총장은 향후 검찰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징계위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감찰위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여론전은 물론 4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직무 배제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감찰위 권고에도 꿈쩍 않던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에 후임 인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 추 장관이 예정대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징계위가 이틀 연기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윤 총장은 2일부터 대검 참모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윤석열 총장 소송·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종합2)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