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추 장관은 일단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기간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효과가 같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통상적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해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 이수정 교수
(과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