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씨가 자신을 스토킹해 온 남성을 고소했다며 최근 SNS에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배 씨가 고소한 20대 남성 A씨는 과거 배 씨에게 응원 댓글을 달다가 2년 전부터 모욕과 협박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2년간 무려 24개의 아이디(ID)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 씨를 향한 악성 댓글 수백 개를 게시했죠.
배 씨가 출연하는 공연장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던 A씨는 결국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 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 원이면 되겠냐"는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법상 스토킹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83건에 달하지만, 검거 건수당 평균 벌금액은 9만4천여 원.
자신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던 A씨의 조롱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건 아니었던 셈이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스토킹 범죄 발생은 줄어들 줄 모릅니다.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서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으로 증가세입니다.
지난 4월엔 한 40대 남성이 1년 동안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 및 명예훼손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배우 박하선 씨 또한 10월 한 방송에서 스토킹을 당한 사실을 고백해 놀라움을 안겼죠.
이런 스토킹 범죄가 유명인들에게만 벌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