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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만인 어제(1일) 오후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청구 그리고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살펴보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은 우선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됐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게 직무배제가 사실상 해임정지 등 중징계 처분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의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손해냐 아니냐가 대단히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건 금전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 그리고 사회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옥형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 대리인이었거든요. 이옥형 변호사가 얘기했던 직무가 배제된다라는 건 그대로 직무에서만 직무를 못할 뿐이지 봉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금전상의 손해가 아니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회복될 수 없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