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착용해야 할 마스크 기준이 달라 수험생들은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 감독관 수험생 신분 확인 때 마스크 잠시 내려야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일반 시험실에서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KF94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장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수험생의 경우 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수능 당일 아침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미리 보건용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으로 와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교육부는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대리 응시와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할 수 있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불응하는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험실 내 책상 앞면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설치된 불투명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 두는 등 칸막이를 악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반입 불가…시계는 아날로그만 허용
수능 당일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