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
(과천ㆍ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윤석열 검찰 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직무배제'를 둘러싼 집행정지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본안 행정소송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 배제는 징계 결정될 때까지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과 징계위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결과가 나온 이후 본안 소송이 진척되지 않은 사례는 적지 않다.
앞서 일부 단체들이 지난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단체는 집행정지에서 기각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자 본안 소송을 취하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2017년 2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같은 해 3월 본안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는 소송을 계속해 얻을 이익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집회를 둘러싼 소송의 경우 원하던 날짜가 지나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압수수색을 둘러싼 소송 역시 특검의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계속할 의미가 없다.
윤 총장도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