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북산 닭·오리 반입 금지…AI 방역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이날부터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2020.12.1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자 경북을 비롯한 5개 권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신고된 상주시 산란계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북·충남·충북·세종·강원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경북·충남·충북·세종은 3일 오후 9시까지, 강원은 이날 오후 9시까지다.
발령 대상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차량이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주의 농장은 전날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 섭취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이번에 나온 H5N8형은 앞서 지난달 28일 확진된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과 같은 유형이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도 모두 이 유형이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발생 농장 주변에는 야생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작은 하천이 있고 야생조류도 관찰됐다"며 "강원부터 제주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상황에서 방역이 미흡한 곳으로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정읍과 상주 농장 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