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 차관 공석 상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非)검찰 출신 발탁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이 내정자에 대한 '졸속 검증' 비판과 향후 예상되는 윤 총장 및 검찰 조직의 반발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정부과천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고 있다. 2020.12.2 kane@yna.co.kr
◇ 이례적 이틀만의 인선…靑 "적임자 있으면 오래 끌 필요 없다"
문 대통령이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이틀 만에 후임자를 내정한 것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요직인 차관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을 차례로 독대해 신속한 차관 인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냥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를 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을 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던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없게 하겠다는 최근의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로부터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졸속 검증' 지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