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2020년 2월 11일 당시 이용구 법무무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내정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3일부터 법무부 차관으로 공식 업무를 맡게 된다. 그의 당면 과제는 이틀 뒤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원회를 큰 잡음 없이 진행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고기영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전격 발탁한 것도 징계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차관이 공석인 상태에선 징계위를 열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고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 개최가 어려워지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고 서둘러 차관 인사를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추 장관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총리가 먼저 제시한 `추-윤 동반 사퇴론'이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 차관의 인선을 협의하기 위한 면담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내정자가 윤 총장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에게 믿을 만한 아군으로 선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법무부 차관에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