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개혁하지 않은 채 만약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검찰이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 비리를 집중 수사할 것이다. 후반기에는 집권 세력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네버 엔딩 스토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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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독특한 성격에 주목하면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본질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권력과 직접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검찰권력의 충돌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들의 수장이다.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세 가지다.
첫째, 지휘·감독권이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둘째, 인사권이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셋째, 징계권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두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겉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막강한 것 같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추미애 장관은 세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윤석열 총장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다. 첫째, 무리해서 그렇다.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다가 명분을 놓쳤다. ‘법대로’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심의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상대를 너무 만만한 게 본 것 같다. 두 번째 잘못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