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을 살았고,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의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지난 12일) : (출소)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두순의 주소를 좀 더 자세히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읍, 면, 동까지만 공개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법이 마련된 겁니다.
[정춘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아동 청소년에 성 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해자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소를 기존의 학교에서, 유치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 관찰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 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의 추진에도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있어 조두순 출소 전에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 등도 일단 상임위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