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던 '자유 우파 정당'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 4.15 총선 후보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라기 보다는 과장된 정치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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