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 중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단이 BTJ열방센터 확진자에 대해 부담한 진료비는 총 29억9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까지 집계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62명입니다.
정부도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왕지웅·민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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