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긍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이번 사건까지 모두 합쳐 징역 22년의 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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