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유죄가 나오리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 판결을 내렸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소득•재산 조사한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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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 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구 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