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할 뿐 비방의 목적은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대표 구본창(57) 씨는 법원의 무죄 판결 후 제기된 일부 비판에 대해 이 단체의 활동 목적이 공익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배드파더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구 씨는 15일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도 수많은 한부모 가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을 우선했을 뿐"이라고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제보를 근거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구 씨는 법원의 무죄판결 후 제보 접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들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제보와 상담 문의를 쏟아낸 것이다.
구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없다면 배드파더스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내 미래의 목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드파더스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한부모 자녀와 가장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다"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갖게 만드는 정서적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