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
<기자>
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들의 엄마인데, 남편이 체벌을 심하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1시간 정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큰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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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는 대로변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잡혀 들어와 또 맞았습니다.
아빠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아들이) 맞다가 도망 나온 것 같아요. 막 뛰어갔거든요, 찻길로. 다행히 사고가 안 났는데….]
아빠에게 맞은 아이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고, 엄마와 아이 둘을 아빠와 분리했습니다.
좀 심하긴 해도 '사랑의 매'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 8일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것은, 폭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단 겁니다. 아동 학대도 최초의 한 대에서 시작하거든요.]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한 것과는 별도로, 아동을 때리면 언제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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