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식을 외신들도 신속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부회장 구속이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수년간 이어지며 정경유착에 대한 격한 분노를 불러온 뇌물재판에서 극적인 결론이 나왔다"라면서 "세계 최대 전자기업 최고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라고 전했다.
통신은 "미중관계와 경쟁심화로 나타난 불확실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최대 메모리칩, 스마트폰, 소비자가전 기업의 수장 자리가 공백이 됐다"라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략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세우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BC방송은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 내 이 부회장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거대기업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은 "삼성전자가 경쟁자들을 추월하려고 분투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주요의사결정에서 물러나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작년 10월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진행되온 승계작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AP통신은 "상당히 관심을 끈 재판이었다"라고 전했다.
삼성 이재용,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2021.1.18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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