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석에 이어 이번 설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사회경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전국 매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은 농산물을 포함해 축산물과 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을 맞아 상한액은 한시적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전현희 / 권익위원장: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홍삼과 젓갈 등 가공품에도 적용됩니다.
선물 상한액이 조정된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소비 위축에 비대면 명절까지 겹치면서 피해를 보게 될 농ㆍ어민의 타격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기관과 피감기관간 선물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됩니다.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를 농업ㆍ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 상생의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전국 1만8천여개 매장에서 판촉행사에 나섭니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최대 30%의 할인을 받게됩니다.
해수부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와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엽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김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