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직접 지시한 뒤, 두 달 만에 중단을 결정한 경위가 공개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이 파악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자세한 내막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다고요?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 자세한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국회가 요청 시 국회를 통해 언론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그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과 금융위의 자체 징계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유입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별거 아닌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봤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웠겠죠.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만큼 유재수 비리 의혹이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차례 이상 보고받을 정도로 중대 비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태가 심각함에도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구명 청탁이 있었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전달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실제 공소장을 보면 백 전 비서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