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남성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어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육군의 결정을 비판하고,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임성호 기자!
어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결정을 육군 전역심사위가 내렸죠.
변 하사의 신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변 하사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역자 신분이 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육군본부에서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변 하사와 법률대리인이 직접 참석해서 전역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그러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변 하사가 성별 정정을 청구한 것과 같은 개인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성차별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 또 전역심사를 미루라는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걸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육군의 결정 근거는 뭔가요?
[기자]
군인의 신분에 관한 법으로 '군인사법'이 있고, 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신장애인'의 등급을 나눈 기준표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음경 상실·고환 결손'의 경우,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변 하사에게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심신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선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거쳐서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변 하사는 부적합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계속 복무 여부를 전역심사위가 판단하는 절차까지 적법하게 거쳤다는 게 육군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이 결정에 반발하는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 측의 논리는 뭔가요?
[기자]
한 마디로, 성전환자의 복무를 다룬 현행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