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가도 되나” 여행사에 물었더니
한 곳 빼고는 ‘우한 폐렴’ 고지 안해
여행사 “우한가는 패키지는 아니라 애매하다”
갑자기 발생한 전염병에 여행 취소해도
환불 수수료는 고객이 독박…‘단순 변심’과 똑같이 내
공정위 “약관 개선 검토하겠다”
“주의할 건 없나요?”
“비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권 사진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23일 오전 ㄱ여행사 고객상담센터에 중국 장가계 여행을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입니다. 이날은 ‘우한 폐렴’(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중국에서만 17명이 숨졌고, 634명(23일 20시 기준)이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24일 기준-26명 사망, 860명 확진 판정) 장가계는 중국 관광지 중 우한과 비교적 인접해 여행 코스로 자주 묶이는 곳이고요. 그런데도 여행사들은 취재진이 묻기 전에 먼저 ‘우한 폐렴’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도 현재로서는 투어가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ㄱ여행사)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취소하는 분도 있고 손님마다 다르다(ㄴ여행사)”“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계 어디도 못 간다”(ㄷ여행사) 며 은근히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소비자가 전염병이 창궐한 나라으로 여행을 간다는데, 여행사가 안전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약관이나 규정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국외여행 표준약관’, 관광진흥법 14조를 종합하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가 국가별 안전수준을 남색(유의)-황색(자제)-적색(철수권고)-흑색(금지) 4단계로 나눠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여행경보’가 이 ‘안전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빈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