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1월 28일)
윤석열 사단 숙청?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항명?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이춘재 <한겨레21> 기자 출연
‘검찰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사단 숙청’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문제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도 설 연휴가 지나 더 격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가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느니 없느니 다툼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보고하면서 윤 총장을 건너뛴 사실이 알려져 ‘윤석열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국 정국’ 이후 검찰과 청와대, 법무부가 사사건건 충돌하더니 이제 검찰 내 집안 싸움까지 겹쳐 줄거리가 더욱 얽히고 설키는 형국입니다. ‘검찰발 막장 드라마’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금 검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검찰 개혁은 어디쯤 왔고, 되긴 되는 걸까요?
오늘(28일) ‘한겨레 라이브’에 출연한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은 법무부가 감찰을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사실상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 어려워 보인다”며 “감찰을 할 경우 차장과 부장을 하더라도 검찰총장까지 하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춘재 <한겨레21> 기자는 감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지만, 징계 목적의 감찰은 아닐 것이라는 법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검찰총장도 지휘권을 주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지휘권을 주장하는데 양쪽 모두 근거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정리해주는 방식의 하나로 감찰을 추진하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