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피의사실 공표 경고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어제(7일) SNS에 올린 글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이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또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에선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며, 그것이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 해석되는 구조를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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