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 한해 책임 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진 신고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책임감면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는 자진 신고자가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일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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