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치과, 연세 안과, 경희 한의원 의사들은 진짜 그 학교 출신들일까?
00:47 상표 권리
01:16 대학 측 제재
서울 치과, 연세 안과, 경희 한의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병원 이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출신학교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짓는 사례가 특히 많다.
그런데 대학 이름을 딴 병원 의사들은 다 해당 대학 출신들일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머랩에서 취재해보았다.
특정 대학의 상표는 각 학교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해당 학교 출신인지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대학명을 병원업에서 사용하면 해당학교의 상패를 침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상표는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이 별 말 없이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 학사 출신일 경우에만 서울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시 학교측에 졸업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타 대학 출신 의사가 무단으로 학교 상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상표권 침해 혐의가 적용돼 상표 철거 요청을 받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졸업생에 한해 '연세'나 '고려'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타 대학 출신이 사용할 경우 제보를 받아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병원 이름에 쓰이는 대학 로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머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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