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윤고은 기자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의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탑승 절차를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가 이날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모든 승객에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 필요할 경우 여권을 조사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력해 항공기 출발 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탑승객들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우한 거주 미국인 200명 태우고 귀환하는 전세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 당국이 이미 지정해둔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한다.
입국 지정 공항은 이날 현재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루루·로스앤젤레스·애틀랜타·워싱턴DC 등 8개 공항이며, 오는 3일 뉴워크·댈러스-포트워스·디트로이트 등 3개 공항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DHS가 밝혔다.
DHS는 "비행 도중 누군가가 최근 2주 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행자들도 지정된 공항들 중 하나로 입국 경로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 시민들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최종 목적지로 다시 이동할 수 있지만, 최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요청받게 된다고 DHS는 덧붙였다.
다만 화물 전용기는 이번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미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은 이날 미국행 승객들에게 "추가 조사로 인해 평소보다 체크인 과정이 길어질 예정이라 출국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메리칸항공은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3월27일까지 중단했다. 델타항공은 4월30일까지, 유나이티드항공은 오는 6일부터 3월27일까지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