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가 청소년 배달노동자 12명을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 근로시간은 하루 10∼12시간, 휴일과 심야 노동 강요 등 인권 침해 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의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과 사업장 노동감독 강화, 청소년 특수고용직 실태조사 등을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부에는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등도 건의했습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