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성 접대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최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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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자(cooldude@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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