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이나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과 홍삼, 클로렐라, 알로에 겔 등 8종이며, 민감성 체질이나 특정 질환자들이 섭취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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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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