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현안보고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6.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 미숙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사건 초기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도 관련 질의에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성폭력 전담수사관으로 직접 배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접수가 이뤄졌다.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지휘계통에 알리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2021년도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활동지침'에 따르면 부사관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력 사건은 작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대범죄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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