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김학의 '뇌물' 재판 다시 하라"…'성 접대'는 면소
대법원 "뇌물 줬다는 진술 신빙성에 문제"
대법원 "무죄 아니다…회유 등 없었다는 것 입증하라"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감사원에 의뢰
감사원법 "국회 공무원은 직무 감찰 제외"
또 '건축물 재난 사고'…철거 건물 붕괴
경찰, 수사본부 설치…'원인·책임' 수사 착수
"승강장 위치만 옮겼어도‥ 예견된 참사"
이번에도 건설 현장 '다단계 하도급'
"2차 가해·늑장 보고"…수사로 확인될지 주목
국선 변호사 '부실 변호'…제도 개선 필요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법원 판단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은 보셨던 것처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라든가 그밖의 기타 뇌물을 받았다는 거로 굉장히 큰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과거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현 정부 정상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1심 공판에서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까지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는 판단할 수 없다 면소를 해줬던 겁니다. 소에서 면제를 해 준다, 이런 의미인데.
◀ 앵커 ▶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정리가 됐고요.
◀ 앵커 ▶
법원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디오에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거는.
◀ 양지열/변호사 ▶
1심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 앵커 ▶
확인을 했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재판부에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재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 거는 이번에는 그다음 거에 문제가 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이번에는 사실은 이번 수사에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최 모 씨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이른바 스폰서 관계였던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는 5000여만원가량의 여러 가지 뇌물로 받은 것들이 있고 각종 접대라든가 대신 카드값을 내준다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걸로 기소를 했었고 이 부분이 1심에서는 이것도 무죄였는데 2심에서 이 부분에서 4900만 원가량은 유죄라고 해서 그거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거로 처벌을 받았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그 처벌의 근거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업가 최 모 씨가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진술이 과연 자발적이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진술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
◀ 앵커 ▶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의심스러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부인하다가 법정에 가서 수사를 할 때는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또 검사를 면담하고 2심 재판에 증언으로 나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1심에서의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되짚어봤다, 그러면 혹시 이건 검찰과 이른바 입을 맞춘 게 아니냐. 입을 맞춘 게 아니라는 확신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췄다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돌아보라고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대법원의 취지는 무죄추정의 취지가 아니고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검찰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인들을 출석하게,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법원에서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 앵커 ▶
압박이나.
◀ 양지열/변호사 ▶
압박을.
◀ 앵커 ▶
입을 맞췄거나 압박을 했거나 이런 걸 의심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관행처럼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기틀을 만들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하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 앵커 ▶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은 아닌데 아까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은 사실 성접대 사건인데 그건 최초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해서 얼굴이 다 드러났는데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법원은 동일인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죄를 못 지우고 그래서 이번 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은 검찰 수사가 약간.
◀ 양지열/변호사 ▶
이번에는 무리스러웠다는 거죠.
◀ 앵커 ▶
무리수를 뒀다는.
◀ 양지열/변호사 ▶
윤중천 사건은 너무 부실했다는 거고 이번 건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인 겁니다.
◀ 앵커 ▶
참 이모저모 답답합니다. 다른,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아니요, 이제 항소심. 2심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 항소심에서.
◀ 앵커 ▶
검찰이 뭘 입증해야 하죠,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검찰과 법원에서 들여다볼 부분은 현재로서는 물론 내용을, 그냥 진술만 가지고 입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부라든가 사용 내역이라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객관적 증거니까 흔들리지 않겠지만 그걸 내가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윤중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 그 진술이 순수하게 검찰에 입증했는지를.
◀ 앵커 ▶
그걸 검찰이 입증하라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검찰은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확인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 입증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듣기에.
◀ 양지열/변호사 ▶
이게 이렇게까지 사건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최 모 씨가 사업가인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걸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와서.
◀ 앵커 ▶
지금 본인의 태도는 어떤지.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 앵커 ▶
알 수가 없는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2심 재판부까지는 분명히 뇌물을 제공한 게 맞다는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정말 믿어도 되는 진술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 앵커 ▶
현재 증인의 입장도 감안이 되나요? 지금 다시 수사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이건 수사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바로 증인 심문을 하게 될 겁니다. 증인 심문을 하면서 면담 기록에 나온 내용들을 아마 검찰의 면담 기록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묻고 답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다른 기록된 것 외의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조사를 감사원에 했는데 감사원의 입장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어떤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감사원은 이게 감사는 어떤 걸 감사하냐면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회개를 보는 기구인 거고요. 행정부 내에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를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삼권분립이 있는데 사법, 행정, 입법에 있어서 입법부를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 앵커 ▶
행정부 내를.
◀ 양지열/변호사 ▶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맞습니다만 헌법 기구의 구성 원리로 보면 견제 대상, 스스로 입법부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없는 기구인 감사원에 가서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모양새여서 사실 감사원은 헌법 기구거든요. 헌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곳인데.
◀ 앵커 ▶
자체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 양지열/변호사 ▶
그걸 모를 수는 없죠.
◀ 앵커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논리인데 감찰이 아니라 조사를 요구하는,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 양지열/변호사 ▶
그 법 규정에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
◀ 앵커 ▶
그러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죠?
◀ 양지열/변호사 ▶
근거가 없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
◀ 앵커 ▶
그래서 저는 그게 법적인 의미가 없는지.
◀ 양지열/변호사 ▶
애초에 국회 자체를 들여다볼 수 없게끔 돼 있고 그 의미 자체가.
◀ 앵커 ▶
그런데 왜 조사는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그게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 앵커 ▶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시 한번 양당 패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광주 사태요. 광주 사고.
◀ 양지열/변호사 ▶
광주에서의 사고.
◀ 앵커 ▶
붕괴 사고 원인을 위한 수사가 규명되고 있는데 리포트 보시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선 기자 리포트 보시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리포트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물 불괴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위한 수색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추가 매몰자는 나오지 않은 채 소방당국의 구조작업은 끝났고, 현장의 잔해 철거 작업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버스 뒷좌석 쪽에 앉아있던 승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 기사를 포함해 크게 다친 승객들은 버스 앞 좌석쪽에서 구조가 됐는데, 사고 당시 철거물의 콘크리트 더미가 버스 뒷쪽을 덮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젯 밤 늦게 현장을 찾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례절차와 부상자 치료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경찰도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꾸리기로 했던 합동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명 피해가 컸던 이번 사고 역시 철거 전 차량 통행을 막거나, 버스 승강장 위치만 옳겼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광주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현성입니다.
◀ 앵커 ▶
화면 보셨는데요. 저 정도면 저걸 예측을 못 했을까요? 저렇게 확 넘어질 정도인데.
◀ 양지열/변호사 ▶
이 사고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보도된 거로 정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말 다행인 거는 현장에 인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바로 어느 때라도 붕괴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저기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 앵커 ▶
그 부분에 대한 변명은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죠, 전혀?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딱히 나온 건 없습니다.
◀ 앵커 ▶
직원들은 위험성을 알고 피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건물을 지금 붕괴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가림막까지 설치해놓은 상황인데 천만다행으로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건 다행인데 그게 다행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다행이란 이야기는 저기에는 현장 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만약 알고 있었다면 앞에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진행하지 않은걸.
◀ 앵커 ▶
그 부분은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이게 맨날 지적된 건데 왜 맨날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결국 이건 건설적인 부분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중론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도급이.
◀ 양지열/변호사 ▶
하도급에 하도급이 내려갔을 것이다. 건설에 있어서 철거 작업이라고 하는 게 철거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있긴 하지만 고부가가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마다 그냥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원청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안전에 관련한 장비라든가 비용이라는 거를 저기에서 절감할 수밖에 없는. 절감하지 않아야 할 것. 저기 있는 가림막 저건 글자 그대로 가리는 거지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저 화면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나가던 버스를 그대로 덮쳐 버리는데 현장 책임자나 혹은 그 윗선까지 저런 위험성을 알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나가는 통행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수사가.
◀ 양지열/변호사 ▶
만약에 그걸 실제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충분하게 조치를 안 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고의범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는 과실의 정도가 공사를 부실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장 급한 거는 왜 저 상황이 저기에 버스정류장이 저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대로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 앵커 ▶
만약 알았다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거까지도 적용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그건 아직 까지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 앵커 ▶
분명한 위험을 인식했다는.
◀ 양지열/변호사 ▶
만약에 알았더라면.
◀ 앵커 ▶
그러면 달라졌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자꾸 어떤 사건 사고가 언급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성추행 사건도 수사 100일째, 사망한 지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군 비행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묵살했던 준위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회식 자리를 만들었고 이후에 2차 가해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당시 국선 변호인도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관리 소홀일 수 있지만 지금 피해자에 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한 건 없는지 이 부분은 이제 국선변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겠죠.
◀ 앵커 ▶
그 부분을 분명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업무상 배임이죠? 그 혐의가.
◀ 양지열/변호사 ▶
개인 신상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 앵커 ▶
국선변호인에 대한 고소 내용은요?
◀ 양지열/변호사 ▶
직무유기.
◀ 앵커 ▶
직무유기. 그런데 어제 저희 보도를 보면 이 중사가 사망하고 난 뒤에 아버님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이 변호인이 과연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는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적인 판단도 해야 할 것이고 도의적인 판단도 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군 부대의 국선변호인 제도 자체가 자격 자체는 그 안에 군 법무관이라든가 외부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기수가 낮은 군 법무관이 군 검찰과 같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국선변호인 역할을 맡도록 피해자 변호 역할을 맡도록 한 거거든요. 국선변호인이 피해자 변호를 한 겁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선배 기수인 군 경찰에게.
◀ 앵커 ▶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일 거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여기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하기가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 앵커 ▶
명령을 따르는 군인신분이라서.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안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 앵커 ▶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화 내용을 보면요. 아버님이 이런 얼마나 원통한 마음에 얘기를 하면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 변호인도 선의로 해석하면 당황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성의 자체가 없지 않았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직무유기까지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이게 과연 정말 직무유기까지. 직무유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뻔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을 때. 의도적으로 했을 때 주어지는 처벌이라서 과연 그냥 일을 게을리 한 것이냐. 아니면 유족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원통해하는 부분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변호인이지만 자기 소속의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었냐, 이런 주장이고 과연 그게 직무유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군사 법정의 문제점, 군대 법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돼 왔는데 군 쪽의 논리는 왜 그걸 못 바꿨던 건가요? 혹시 그쪽의 논리가 궁금한데.
◀ 양지열/변호사 ▶
군 쪽의 논리라기보다 이건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라든가 수도권이라는 도심 지역에서 떨어져서 부대가 있다든가. 일단 어찌 됐든 군 제도는 전쟁을 가정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부대가 이동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외부에서 재판을 받는 게 어렵다는 게 명분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생각해 보시면 요즘 시대와 맞나, 라는 생각이.
◀ 앵커 ▶
글쎄요. 차라리 그런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 한에 특수하게 재판을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민간 법원하고 똑같이 고소인과 피해자의 권리도.
◀ 양지열/변호사 ▶
주장을 보장해주면서.
◀ 앵커 ▶
보장해 주면서. 또 제대로 변호도 해 주고 이게 가능한 게 과연 퍼센티지만 봐도 뻔히 알 수 있을 텐데요.
◀ 양지열/변호사 ▶
가장 시급하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게 정말 많지만 당장 피해자 국선변호인만 해도 군 법무관이 아니라 외부에서 민간 변호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만 해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군 내부에 뭐든지 폐쇄된 조직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외부의 시선이 들어갈 수만 있게 해 줘도 다르거든요.
◀ 앵커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사무실에서 선배 법조인이 앉아 있는데 그걸 맹렬하게 파헤치기가 보통의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겠는 건 상식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법조인 선배일뿐만 아니라 군 계급.
◀ 앵커 ▶
군 계급상 위의 상사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 그건 현실적으로 그거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 이게 제도를 사람의 의지로 제도를 넘기는 어렵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런 제도를 방치하고 못 고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도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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