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백신 접종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얀센 백신을 접종자에게 과다 투여한 부안군의 한 의원에 대해 민간위탁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13일 "(백신 과용량 투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부안군의 한 의원은 지난 10∼11일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해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얀센 백신은 1 바이알(병)을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하지만, 이 의원 의료진은 1병을 1명에게 모두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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