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락 없이 사실상 '학교'를 설립해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거액의 수업료를 받은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 학기당 1천2백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 미국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등 교육감의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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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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