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등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의 경우, 홍삼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꿔 10억원에 달하는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충남 보령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을 압류, 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