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