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법무실이 사실상 방치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압수수색한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내 군 검찰과 군사법원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군 법무실장인 전익수 준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사 사망사건이 세간의 관심으로 부상한 지난 1일만 해도 군은 공군 법무실을 중심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윤석/공군 서울공보팀장 (지난 1일) : 공군 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검찰과 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런 공군 법무실이 수사 대상으로 바뀐 것은 법무실이 지휘한 20비행단 군검찰이 사건 송치 후 A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부실·늑장 수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수단은 오늘(16일) 확보한 자료를 통해 법무실이 사실상 부실 수사를 방치한 것이 아닌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5일 만에, 국방장관이 압수수색을 공언한 지 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 법무실도 (압수수색)할 겁니다.]
신속과 보안을 요하는 압수수색마저 늑장으로 이뤄진 셈인데 부실 수사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합수단은 또 A 중사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군 법무관의 직무유기 혐의와 법무실 관계자들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우)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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