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16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을 돌리는 등의 6가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몰랐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통주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기부행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 변호인 : (당선무효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나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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