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여순사건과 3·15 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여수 주둔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으로,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3·15 의거는 1960년 부정선거에 맞서 옛 경남 마산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입니다.
두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될 전망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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