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관련 보완 입법에 뜻을 모았다고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건축물관리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장의 경우 개별 건축물을 언제 해체한다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착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비리 유착의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행정 시스템을 안전 위주로 유도해나가는 사업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1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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