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홀로 남겨졌다 숨진채 발견된 3살 아이 관련 소식입니다.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DNA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친모 측이 '키메라 현상' 가능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몸에 두 유전자가 공존한다는 건데요. 검찰 역시 아이 바꿔치기 주장을 이어가며, 증거를 내놨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마스크를 쓴 여성이 호송버스에서 내립니다.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48살 A씨입니다.
A씨측은 오늘 3차 공판에서, 한 몸에 두 유전자가 공존하는 '키메라 현상'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전세계에서 100명 정도만 보고될 정도로 희귀한 현상입니다.
A씨측은 다음 재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안교 / A씨 변호인
"피고인이 워낙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심정이 이렇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출의 의미가..."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도 A씨가 친모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처음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며 관련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망 현장에서 나온 부서진 배꼽폐색기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친모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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