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검찰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건을 빼는 등 검찰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한 직제개편안에는 초안과 달리 일선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 6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또, 6대범죄 가운데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청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초안에서 변경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