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1만 2천여 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페 530억 원을 압류조치했습니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1천7백만 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2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가상화폐 5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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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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