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지난주 근로기준법과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정부는 제정안을 만들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골자의 협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요일인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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