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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