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대체휴일 지정 여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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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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