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린 가운데 환자단체가 CCTV는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 출입구엔 60%, 수술실 내부 14%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은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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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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