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인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이나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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