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줄줄 새고 있는 우리 세금 얘기, 들을 때마다 화나는 소식이죠. 오늘(23일)은 세금을 엉뚱한 데 뿌린 정부부처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 얘기입니다.
채승기, 박소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금을 엉뚱한 데 뿌린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뿌려진 세금은 239억 원입니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준 특수고용직에게 15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단 걸 깜빡한 겁니다.
결국 2만3000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중복지급됐는데, 그 전부 239억 원인 겁니다
그나마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고용노동부, 환수에는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에게 보낸 등기엔 기한 내 납입해달라며 납기일을 넘기면 강제징수하겠다고만 돼있지 자신들의 실수였단 설명은 없습니다.
이 등기우편을 보내는 데도 또 다시 세금 60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중복지원에 대한 해명은 없이 4.7재보선 이후에야 환수에 나섰다는 야당의 비판에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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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곳은 코레일입니다.
더 지급된 성과급은 무려 736억 원입니다.
월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과급도 더 타간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해는 2019년.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급의 기준을 '월 기본급'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노사합의라며 상여금까지 더한 월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 1명에게 더 돌아간 상여금은 평균 150만 원.
안 써도 됐을 세금 736억 원이 더 나간 겁니다.
또 코레일은 2007년 '코레일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철도회원들에게 2만 원씩 받아놨던 위약수수료 담보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지 않은 채 환불을 요청하는 회원에게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70억 원이 남자 자체 수익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를 줬지만 과다 지급된 상여금은 지침이 없어 환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황수비)
채승기 기자 , 박소연 기자 , 전건구, 방극철,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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